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7,000만 원, 환형유치 1일 1,42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방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방조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히, 방조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특별히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15. 1. 22. 징역 6월이 선고되어 같은 해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3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ㆍ제출하고, 공급가액 44억 원 이상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도록 방조하였으므로 그 규모에 상응하여 죄책도 무겁다.
이러한 조세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3년에 징역 10월을, 2015년에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검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던 2016. 2. 23.경 돌연 일본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2년 넘게 체류하다가 여권 재발급이 거부되자 어쩔 수 없이 귀국하여 2018. 7. 20. 공항에서 체포됨으로써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에 이렀기 때문이라는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