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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8. 5. 26.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약 1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운행 거리,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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