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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복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폭행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198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폭력범죄를 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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