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세목
부가
요 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 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2. 그러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준공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한 건축물을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 (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에 따라 일부는 종전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처분하고 일부는 보류 건축물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건축물의 범위 여하
(갑설)
-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보류건축물 (이하 "일반분양분"이라 함)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을설)
- 일반분양분과 종전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처분하는분 전부가 과세된다.
[질의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건설업자인 참여조합원을 가입시키고 그 참여조합원으로 하여금 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재개발 사업 건축물을 준공하게 한 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중 일부는 조합원인 종전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 처분하고, 일부는 참여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잔여 보류건축물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축물의 범위 여하
(갑설)
-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을설)
- 일반분양분 및 참여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분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병설)
- 일반분양분. 참여조합원에게 분양하는분 및 조합원에게 분양하는분 모두 모두에 대하여 과세된다.
[질의 3]
재개발 구역안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인도한 후 그 대가 상당액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건축물 및 토지로 분양받는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