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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6 2017고단4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등을 광고 목적의 전화통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0일 동안 빌려주고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

온 퀵 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 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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