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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6 2017고단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C 아파트 3동 11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D) 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50~70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친구인 E에게 건네주어 E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1. 신협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 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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