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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0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순대 등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0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2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증인 F은 이 사건 당일 손님으로부터 받은 1,000원 권 지폐에 작은 글씨가 잔뜩 씌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000원 권 지폐 중 1장에 작은 글씨가 잔뜩 씌여 있었고, 증인 F은 위 1,000원 권 지폐가 자신이 받은 지폐가 맞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도난당한 돈의 합계가 10만 원 가량인데,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의 합계가 112,050원으로 근사한 점, 증인 F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1,000원 권, 5,000원 권, 10,000원 권별로 나누어 돈을 정리해 놓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돈도 그와 같이 정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1,000원 권 지폐와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경마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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