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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1 2018가단206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 11. 13.자 2008차124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아들이고, D은 원고의 여동생이다.

피고는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11. 13. 이 법원 2008차1246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C이 2008. 11. 5.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위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C이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권 없이 발령된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원고의 부친 사망에 관한 원인 규명 및 보상금 청구 등을 위한 비용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 명목으로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0만 원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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