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1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71. 3. 1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 3.경 대구 D 소재 복지회관에서 C을 만나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2016. 9. 26.경에는 모텔을 함께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 민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