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주장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이 사건 차량의 연비에 대하여 실시된 재검증 결과 중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재검증 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복합연비는 13.8km /ℓ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재검증 결과는 피고가 측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이 사건 차량의 복합연비 14.4km /ℓ와 4.2%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표시연비와 실제 연비와의 차이에 대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인 3%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연비를 14.4km /ℓ로 표시하여 광고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013. 11.부터 2014. 5.까지 재검증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의 복합연비는 13.8km /ℓ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재검증을 주관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위 재검증 결과를 기존에 실시한 연비측정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결과로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재검증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연비측정결과는 13.2km /ℓ인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사후관리조사 결과는 14.3km /ℓ로 그 차이가 현저한 점을 고려할 때, 위 한국석유관리원의 재검증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연비로 표시한 수치가 실제 연비와 3%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