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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노4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차량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 없이 할머니와 둘이 생활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1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일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위 훔친 자동차를 무면허로 4회 운전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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