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실형 전과도 다수 있는 점, 2011년 상습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