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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70-201 | 조특 | 2000-05-31
문서번호

재조예46070-201 (2000.05.31)

세목

조특

요 지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에 관계없이 적용함.

회 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6.12.31, 개정전 법령) 별표 6.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항가목제4호의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프로그램개발업자가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동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예 : 순수개발, 영업관련 개발)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회사는 전자계산조작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업을 수행하는 S.I사업 전문업체입니다. 또한 구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한 기술용역업 등록업체였으며 현재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된 기업입니다.

질의코자 하는 관련조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17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시행령 제 14조 .별표 6.시행규칙 제6조 ③에 의거 "기술개발" 및 "자체기술개발" ④호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 : 예규 법인22601-1189.1992. 5.30)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즉.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프로그램개발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 세액공제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93.3.2일자로 동 시행규칙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 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96.12.31자로 동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구 재무부에서 발간한 "93 간추린 개정세법" 에 의하면 "컴퓨터 관련산업인 정보산업에 대해 재조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전에 적용받던 공제대상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개정이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1년이상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한 자의 "프로그램개발업무"에 대한 정의 혹은 범위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프로그램이라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는 바,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대가를 받지않고 순수한 연구개발로서의 프로그램개발에 종사하는 자만을 한정하여 말함인지. 아니면 대가를 받는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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