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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0 2016가단113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0년경 전북 고창군 C 답 603㎡ 및 D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E으로부터 임차하여 1990. 6. 28. 위 토지 위에 조립식 구조 조립식 판넬지붕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357.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치지는 않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11. 26.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2. 11. 2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2013. 1. 3.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고, 2013. 2. 28. 이 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고창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아무런 권원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시설물을 멸실케 한 경우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시설물이 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서 조만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를 당할 운명에 있다

든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한편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시설물의 교환가격이나 투자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시설물이 적법하게 철거될 때까지 당분간 부지를 불법점유한 채 시설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이익, 철거 후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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