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0. 09:25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합 강리에 있는 합 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3회의 징역형 전과,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위 3회의 징역형 전과는 모두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된 것이고, 음주 운전만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위 3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