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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38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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