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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0039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5. 19.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08. 2.부터 2014. 11.까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동종 보험에 해당하는 내역은 아래 동종 보험내역 표 기재와 같다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체결한 증권번호 B(월 보험료 100,000원), C(월 보험료 15,000원, 2015. 2. 5. 해지)), D(월 보험료 10,000원), E(월 보험료 10,000원)의 각 보험계약은 보장 내용이 불분명하고, ACE화재해상보험과 체결한 (무)NEW치아안심보험(월 보험료 42,740원), AIG손해보험과 체결한 SUPER홈케어보험(월 보험료 38,550원),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체결한 (무)행복을다주는운전자보험(월 보험료 20,190원)은 보장 내용과 성격이 다르므로 제외한다

}.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자 월납 보험료 비고 1 우정사업본부 건강만기 2008. 2. 11. 85,500원 유지 2 ACE화재해상보험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2008. 2. 21. 29,710원 해지 (2008. 12. 31.) 3 AIG손해보험 베스트건강상해보험 2008. 3. 13. 45,790원 해지 4 “ 알찬질병입원비보험 2008. 3. 25. 111,440원 유지 5 “ A 가족사랑종합보험 2009. 9. 30. 20,410원 유지 6 “ 스마트케어보험 2011. 11. 18. 24,480원 유지 7 “ 스마트케어보험Ⅱ 2012. 12. 5. 28,130원 유지 8 한화생명보험 (무)다이렉트건강 2009. 5. 7. 41,300원 유지 9 KB손해보험 (무 LIG닥터플러스 2009. 5. 8. 107,750원 유지 10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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