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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8 2018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6. 23:16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 대구 반야 월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 곡로 12길 13-9에 있는 프라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피의자의 운전 종료 시점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의자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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