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927 | 양도 | 1989-03-13
문서번호
재산01254-927 (1989.03.13)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아파트의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임.
가. 본인은 ○○산업개발에서 신축 분양한 APT를 분양받은 자로서 1988.09.02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나. 준공검사일은 1988.09.20일로써 ○○산업개발측으로부터 1988년 09월 20일부터 1988년 10월 09일까지 입주하라는 입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질의함.
1가구 2주택인자로서 먼저 거주하던 APT를 6개월 이내 처분하는 문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