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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927 | 양도 | 1989-03-13
문서번호

재산01254-927 (1989.03.13)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2.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3. 위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아파트의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임.

가. 본인은 ○○산업개발에서 신축 분양한 APT를 분양받은 자로서 1988.09.02 잔금을 지불하였으며,

나. 준공검사일은 1988.09.20일로써 ○○산업개발측으로부터 1988년 09월 20일부터 1988년 10월 09일까지 입주하라는 입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질의함.

1가구 2주택인자로서 먼저 거주하던 APT를 6개월 이내 처분하는 문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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