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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9 2017누55581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일 뿐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종전에 일반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한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법리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6쪽 제1행부터 제8쪽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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