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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0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버스회사’ 소속 투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34세)는 ‘F여행사’ 내나라 여행팀 소속 가이드이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피해자와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투어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0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리조트' 1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후 여행 일정을 논의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손을 잡아 문지르고, 피고인의 왼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그녀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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