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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8 2015고단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F을 만난 후, F은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소개받아 인출액의 5퍼센트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인출책의 운전사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대가의 40퍼센트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F, E,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경 ‘G’의 지시를 받은 F을 H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고, 그곳에서 F은 E의 선배 I으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ㆍ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1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승용차 안에서, ‘G’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의 우체국 start체크카드(O)를 F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ㆍ전달할 목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06. 18. 11:5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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