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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8 2019가단227833
투자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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