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단속 전력 1)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영업장외 영업(1차)’을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게 ‘영업장외 영업(2차)’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62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영업장외 영업(3차)’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5. 신고한 영업장이 아닌 이 사건 업소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테이블 38개, 의자 약 100개를 설치하여 영업하다가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 후 미신고(영업장외 영업, 4차)’를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단속된 장소는 막다른 도로 부분이어서 영업으로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
원고는 이용객의 편의와 요청으로 영업장외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영업장의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4차 위반의 경우 3차 위반 처분기준의 2배인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