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1.13 2020구단7626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일반 음식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 용산구 B 건물 C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 층, 지하 1 층을 소재 지로 하여 ‘D’ 이라는 명칭으로 일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7. 원고에게 영업장소로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1 층 옥외 테라스 부분( 이하 ‘ 이 사건 테라스’ 라 한다 )에 탁자 6개, 의자 24개를 두고 영업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게 ‘2020. 3. 27. 영업장 외인 이 사건 테라스에서 테이블 8개, 의자 20개를 두고 영업하였다 (2 차)’ 는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26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20구단 13779호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10. 6. 이 사건 테라스에 탁자 7개, 의자 14개를 두고 영업하다가 적발되었다.

마.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 영업장 외 영업 (3 차)’ 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3,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 3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 층과 지하 1 층을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이 사건 테라스는 이 사건 건물 1 층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피고는 1 층 부분을 넘어 이 사건 업소 전체의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2) 원고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