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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30 2016가단28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신장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6차전 149호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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