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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접수일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040 | 상증 | 1993-11-15
문서번호

재삼46014-4040 (1993.11.1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니의 소유 부동산(대지)을 취득 하는데 등기 접수일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였을시 증여세가 해당 되는지 상속세가 해당 여부

1. 등기원인 및 일자 : 매매, 1989.10.10.

2. 등기 접수 일자: 1989.11.14.

3. 사망일자 : 1989.11.11.

4. 다른재산 없음.

가.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증여로 간주 하므로 증여 취득 시가가 등기 접수일이 1989. 11. 14. 이고 어머니의 사망 일자가 1989. 11. 11. 이므로 증여세는 해당 되지 않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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