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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10108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원고는 1999. 12. 20. 피고(종전 재정경제부장관)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0. 1. 1.부터 ‘B’라는 상호로 세무사 사무소 세무사법 제13조 참조 를 운영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1, 3 참조). 나.

원고의 직원 C의 법인세 허위 계산서 발급, 수취 범행 1) C은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2000. 1. 25.부터 2018. 5. 1.까지 직원으로 일하였는데(갑 제9호증 참조), 2014. 10. 10.부터 물티슈, 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고(갑 제5호증의 2 참조), 2017. 5. 12.부터 화장지 판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에 자신의 동생인 F을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갑 제5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0 제4쪽 참조), 위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갑 제11호증의 8 제2쪽 참조). 2) 위 C은 G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갑 제11호증의 10 제15쪽 참조)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각 회사를 운영하던 중,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G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장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 위 C은 이 법원에서 2019.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2018고합469호), 위 형사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을 하였다

(갑 제11호증의 8 참조). 1. D 관련

가. 허위 계산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참조 발급 위 C은 2015. 1. 30.경 원고의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2,37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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