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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육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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