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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8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4. 22:47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의 팔 부분 옷깃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측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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