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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8노2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7)를 몰수하여야 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데 사용한 카메라가 달려있는 휴대폰으로 범죄행위에 직접적으로 제공된 물건인 점, ②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이 총 34명으로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의 사진이 계속 남아있어 법익 침해상태가 유지될 수 있고, 위 사진들의 유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또 다른 법익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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