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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37049
수익금교부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8,526,726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글상자 아래 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위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는 2007. 8.경 대연산업개발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196억 원을 한도로 피고의 고유계정에서 대연산업개발이 위탁한 신탁계정에 필요시마다 돈을 대여하되 이자율을 연 9.7%로 정하고 이자는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당초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9. 8. 31. 대여한도를 246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변경약정(이하 “변경된 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하고, 당초 소비대차약정과 합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8.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의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이 혼입되어 있는 피고의 고유계정에서 이 사건 신탁계정으로 돈을 대여하고 연 9.7%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여 왔다.

제5면 밑에서 제2~3행 “사업을 종료하였다”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종료하였다”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구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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