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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0 2015가합33694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23,16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19. 4.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이용업의 개선에 필요한 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 B는 원고의 사무총장으로서 원고의 회계업무 및 사무총괄,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이사이자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 B는 2014. 2. 25. 원고의 사무총장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C은 2014. 6. 9. 원고의 이사에서 퇴임하였다.

나. 피고 B,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 B, C은 원고의 기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7. 5. 30.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피고 B 단독 횡령금액 총 133,805,000원, 피고 B, C 공동 횡령금액 총 86,600,000원) 피고 B는 징역 1년 6월, 피고 C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5고단1571). 2) 이에 피고 B, 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8.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여(피고 B 단독 횡령금액 총 104,850,000원, 피고 B, C 공동 횡령금액 총 72,400,000원) 피고 B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 법원 2017노735), 위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1.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2491,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공탁 피고 B, C은 2017. 8. 17. 이 법원 2017년 금제350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 변제금 68,200,000원(피고 B 46,550,000원, 피고 C 21,65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 C은 2017. 9. 18. 이 법원 2017년 금제4145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 변제금 21,65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원고는 2018. 3. 7.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 B, D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피고 B는 2014. 6. 9.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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