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1 2020고단9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7.부터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5. 초순경 위 교도소 여사 B에서 피해자 C(여, 45세)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 06:40경 위 B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B에서 생활하는 다른 수용자인 D, E,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간신 밑보지 같은
년. 아가리에 혓바닥을 잡아 빼버리겠다.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