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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19노39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위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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