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2:5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 현로 103 북서 울 꿈의 숲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4월 이후에는 앞서 본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