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55.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55.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2호) 26.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배우자인 원고와 사이에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각한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받기로 이혼조정(서울가정법원 2006드단52986호)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면 원고가 피고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전세금을 올려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이혼으로 받을 재산분할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대지 지상건물에 대하여 위 이혼조정조서에 기한 재산분할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므로, 재산분할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