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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나713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2014. 5. 19. 2,000만 원, 2014. 5. 20. 200만 원, 2014. 5. 27. 1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2,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5. 19. 2,000만 원, 2014. 5. 20. 200만 원, 2014. 5. 27. 150만 원 합계 2,35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2014. 5. 19.과 2014. 5. 20.자 입금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송금의뢰인이 C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2,350만 원이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 3호증(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제4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문서는 C 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C과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2,3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위 2,35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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