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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3가합50753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CG의 소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개요 1)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이 시행되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학생시위 등이 전개되었다. 2) 이에 A 대통령은 1974. 1. 8. 유신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발의ㆍ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하여 비상군법회의(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되었다)에서 심판, 처단하되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하였다.

3) 이어서 A 대통령은 1974. 4. 3. B(이하 ’B‘이라 한다

)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B과 이에 관련되는 단체를 조직ㆍ가입, 위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되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였다. 4) 중앙정보부는 1974. 4. 25. ‘B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C당(이하 ’C당‘이라 한다) 조직과 D계의 조종을 받아 현 정부를 전복하려한 불순 반정부세력이다’라면서 B 사건 수사상황을 발표하였고,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같은 해

5. 27. ‘B 사건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불순학생(E, F 등)이 핵심이 되어 C당계 공산세력, 재일 D 계열, 용공불순세력 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하고자 한 국가변란기도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B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다.

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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