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3가합5075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2 인용금액 목록 중 ‘지급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3) 이어서 A 대통령은 1974. 4. 3. B(이하 ’B‘이라 한다
)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 하에 인민혁명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B과 이에 관련되는 단체를 조직 ㆍ 가입, 위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ㆍ 구속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되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였다. 4) 중앙정보부는 1974. 4. 25. ‘B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C당(이하 ’C당‘이라 한다) 조직과 D계의 조종을 받아 현 정부를 전복하려한 불순 반정부세력이다’라면서 B 사건 수사상황을 발표하였고,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같은 해
5. 27. ‘B 사건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불순학생(원고 E, 소외 F 등)이 핵심이 되어 C당계 공산세력, 재일 D 계열, 용공불순세력 등 반정부세력과 결탁하여 폭력혁명으로 정부를 전복, 공산정권을 수립하고자 한 국가변란기도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B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