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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6. 1. 1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 10. 16.자 무면허운전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재차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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