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이46524-196 (1993.04.26)
세목
국조
요 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경우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 신
일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밖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동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2【기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호텔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을 ○○하였을 경우
○ ○○○○에서 ○○한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 양도소득에 ○○되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되는지 여부
(동 호텔의 ○○을 ○○○○하고 있던 ○○○○가 ○○○을 매각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 소득세법 제1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