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51 | 상증 | 1988-08-23
문서번호
재산01254-2351 (1988.08.23)
세목
상증
요 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94, 1983.06.27) 사본을 참조.붙임 :※ 소득1264-2194, 1983.06.27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의 회계감사 대상법인이 향후 사업확장계획에 대비코자 공장 확장에 필요한 최소면적의 공장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기존공장에 인접된 공장부지가 없어 부득이 공장에 인접한 농지(전, 답)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의 지목변경절차를 추진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법인이 매입한 농지에 대한 법인명의의 취득 및 등기가 농지 개혁법등 관련법규에 의거 사실상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공장부지로 지목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법인명의로 이전등기할 계획입니다.
나. 상기와 같이 법인의 실질소유농지를 불가피한 사유로 임직원 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