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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2:3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 인근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은 이미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살짝 부딪힌 정도로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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