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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나30440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중 ‘6,579,030원’을 ‘7,796,820원’으로 고치는 것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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