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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409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며, 그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의해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

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E연맹 위원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회에서 대표발언을 하거나 행진대열의 선두에 서는 등 피고인이 단순한 집회 참가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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