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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8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헌법과 노동법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는 조직이고, 사용자 측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므로 노조위원장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는 일이 반드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노동조합이 해산된 결과 피고인은 경영활동에 있어 아무런 견제 없이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마치 자신의 개인기업인 것처럼 독단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이 V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노동조합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V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부터 노조를 해산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노동조합 해산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노조위원장인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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