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고정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2:56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결과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