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기숙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2. 29. 22:30경 위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승합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고 때마침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F(41세)가 운전석 문고리를 잡으며 “술을 드셨으니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세요”라고 제지하자 “신고해”라고 하면서 차량을 급출발시켜 위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의 팔목과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