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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13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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